상담 사업

스스로 서는 청소년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Tel.
02) 2091-1388
Fax.
050-2209-1313

특화상담

법원수강명령

서울가정법원에서 2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1 개인상담 프로그램

법원수강명령 특화상담
구분 법원청소년상담 보호자특별교육
대상 서울가정법원 2호 처분 상담 대상자 서울가정법원 2호 처분 부모교육 대상자
내용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개입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부모-자녀 관계 개선, 자녀의 문제행동 개입을 통한 재범죄율 감소
운영안내 총 3회기(주1회 1시간 총 3주, 약 1개월 소요)
진행절차

본 센터로 처분결정문 도착 후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신고 및 진행 안내)

※ 처분결정문 도착은 재판 후 약 2주 소요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부터 최대 7주까지 숙려 상담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특화상담
대상 학교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청소년
내용 학업중단숙려기간에 따른 1:1의 개별면접상담 진행(학업중단이유 파악 및 진로계획 탐색)
기간 주 1회 또는 2회 50분(최소 2주~최대 7주)
* 한 학기당 1회 가능
비용 무료
신청방법

학교에서 직접 센터로 의뢰하여 공문접수 후 상담 진행

* 숙려기간 최소 5일 전 담당자와 사전 논의 필수

정서행동특성검사

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정서ㆍ행동발달 경향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

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일반 관리 및 우선 관리(자살위험 제외)로 연계된 학생(초4·중1·고1)
내용 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개인 · 집단상담 · 놀이치료 · 종합심리검사 · 청소년동반자로 진행
기간 총 5회기(주 1회, 50분, 대면)
※ 사례 위기도에 따라 1번(5회기) 연장 가능
비용 무료 및 유료(상담프로그램에 따라 비용 발생)
방법
  • 1. 학교

    - 필요 첨부서류 구비하여 공문으로 의뢰(팩스 또는 이메일 사용)

    - 심층평가 의뢰 이후, 학생 상담일정은 센터가 해당 학부모와 전화상담하여 조정

  • 2. 학부모 : 센터로 전화 문의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