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업
스스로 서는 청소년
특화상담
법원수강명령
서울가정법원에서 2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1 개인상담 프로그램
구분 | 법원청소년상담 | 보호자특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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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울가정법원 2호 처분 상담 대상자 | 서울가정법원 2호 처분 부모교육 대상자 |
내용 |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개입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부모-자녀 관계 개선, 자녀의 문제행동 개입을 통한 재범죄율 감소 |
운영안내 | 총 3회기(주1회 1시간 총 3주, 약 1개월 소요) | |
진행절차 |
본 센터로 처분결정문 도착 후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신고 및 진행 안내) ※ 처분결정문 도착은 재판 후 약 2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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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부터 최대 7주까지 숙려 상담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대상 | 학교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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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업중단숙려기간에 따른 1:1의 개별면접상담 진행(학업중단이유 파악 및 진로계획 탐색) |
기간 | 주 1회 또는 2회 50분(최소 2주~최대 7주) * 한 학기당 1회 가능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학교에서 직접 센터로 의뢰하여 공문접수 후 상담 진행 * 숙려기간 최소 5일 전 담당자와 사전 논의 필수 |
정서행동특성검사
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정서ㆍ행동발달 경향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
대상 |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일반 관리 및 우선 관리(자살위험 제외)로 연계된 학생(초4·중1·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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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개인 · 집단상담 · 놀이치료 · 종합심리검사 · 청소년동반자로 진행 |
기간 |
총 5회기(주 1회, 50분, 대면) ※ 사례 위기도에 따라 1번(5회기) 연장 가능 |
비용 | 무료 및 유료(상담프로그램에 따라 비용 발생)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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